가설건축물의 용도: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에 대하여(국토교통부 민원 2024. 10. 24.)

질문

–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4호에 의거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은 주택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기준에 따라 가설건축물 허가(신고) 대상입니다.
–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을 득하고, 이를 홍보하기 위한 대지조성 홍보관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4호에 의거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에 해당되어 일반건축물이 아닌 가설건축물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질의요지

ㅇ 가설건축물 중 견본주택 해당 여부

답변내용

ㅇ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은 임시적, 한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건축물로서 존치기간이 만료되면 철거(존치기간 연장 가능)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쉽게 설치, 이동 또는 해체가 가능한 구조로서 건축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와 해당지역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용도, 구조, 규모 등에 적합하여야 하며,

ㅇ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4호에 따르면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ㅇ 또한, 건축법 제20조제7항에 따르면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신청 또는 축조신고를 받은 때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 규정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질의의 구조물이 주택전시를 목적으로 임시적으로 사용하고, 건축법령 및 관계법령에 정한 기준에 적합한 경우라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 보아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ㅇ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 여부 등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시설의 구조, 이용형태, 설치목적 및 건축법 제20조제7항의 화재 및 안전, 피난 등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의 협의 및 타 법령 등에서 별도 규제사항 확인 등 현지현황과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당해 허가권자의 사실판단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도면 등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해당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등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