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친화형 주택 건설 기준(가구-소형챔버) 문의(국토교통부 질의회신 / 2024. 10. 2.)

질문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가구 소형챔버 시험항목중 TVOC방출량, HCHO방출량은

건강 친화형 주택 건설 기준[별표1] 실내공기 오염물질 건축자재의 적용기준->평가기준에 위 2항목은 있는데

Toluene방출량은 따로 평가기준이 없는것인지 궁금 합니다

시험성적서를 보면 Toluene방출량 결과는 있는데 합부 여부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또한 대형챔버 Toluene방출량도 소형챔버 내용과 같은 내용 이오니 빠른 시일내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질의요지

ㅇ 가구 소형챔버 평가기준에 톨루엔 관련 문의

회신내용

ㅇ 「건강친화형 주택건설 기준」 제4조에 따라 실내에 사용하는 건축자재는 별표1에 따른 실내공기 오염물질 저방출자재 기준에 적합할 것과 평가대상물질로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폼알데하이드(HCHO)를 소형챔버법으로 평가할 것과,

– 입주 전 설치하는 친환경 생활제품 중 붙박이 가구 등의 성능평가에서도 평가대상물질로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폼알데하이드(HCHO)를 대형챔버법 또는 소형챔버법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톨루엔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톨루엔 방출량은 같은기준 별표6 오염물질 억제 또는 저감 건축자재의 적용기준에서 2. 흡착 건축자재의 성능평가 평가기준으로 적산흡착량을 톨루엔 28,000㎍/㎡ 이상일것을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