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취소 관련 질의(국토교통부 민원 공유 / 2024. 10. 10.)

질문

건축법 제11조 7호에 건축허가 후 2년 이내 착공신고를 신청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라고 하는데, 청문 절차 없이 건축허가를 취소해도 상관이 없는지요


답변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관련 법령의 해석과 행정행위의 절차 등을 안내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개별 민원사항 및 행정청의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행정청에서 확인하여야 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보내주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질의내용(질의요지)
건축법 제11조 제7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청문절차 없이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를 질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답변내용
ㅇ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취소시 청문 절차 등은 행정절차법 등으로 정하는 바를 따르며,

청문 기간 중 건축허가사항의 변경 및 구체적인 청문 절차에 대하여는 건축법령상 별도로 정하는 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청문의 개최 여부 및 구체적 일정, 건축허가사항의 변경 가능 여부 등에 관하여는 해당 허가에 대한 구체적 사실확인과 관계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해당지역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