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해체신고하려니 횡단보도때문에 허가신청하라네요(국토교통부 질의회신 / 2024. 10. 11.)

질문

건축물관리법 제30조 내용중 2항

1.해당건물물 일정 반경내 횡단보도등 해당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시설이 있는경우 해체허가

2. 건축물높이에 해당하는 폭의 도로가 있는 경우 해체허가 ?

이 조건들에 의하면 도로변에 있는 2층이상 건물은 거의 다 신고대상이더라도 허가를 받아야되는 상태가 됩니다.
법의 제정 취지를 넘어 글자에 얽매여 과도한 제한으로 건물 소유주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게 됩니다.

예 ) 2,000만원짜리 철거공사에 해체계획서+심의 + 감리 비용이 2000만에 달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신고등 2주면 끝날 공사가 허가로 바꾸면 최소 60일에서 90일까지 소요됩니다. 이런 크나 큰 시간적 손실이 발생합니다.

광주사태 후 법이 엄격해지는것은 이해하나 그 법이 도리어 산으로 가서 특정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게되고 , 실질적인 건축주 +공사관계자들에게는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읍니다.

건축물괸리법 30조는 여러가지 과도한 규제가 많이 포함되어있으므로 현장의 실정에 맞게 완화 할 필요가 꼭 있읍니다.

아무리 법이 잘못되었다고 규제가 과도하다고 많은 이들이 호소하여도 귀 기울이지 않는 국토부와 국회는 누굴 위한 집단인지……

제발 건축사 집단의 말만 듣지말고 현장공사 실무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규가 수정될수있게 국토부가 노력해주세요


답변

(질의요지) 건축물 해체 신고하려니 횡단보도 때문에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 여부

(답변내용)

가. 「건축물관리법」제30조제2항제1호에 따라 해당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 내에 버스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횡단보도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가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이에 따라, 건축물 해체 신고 대상건축물인 경우에도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등 공중의 이용이 많은 지역에서의 건축물 해체공사는 해체서 순서 및 방향, 작업방법 위험도 등에 따라 해체공사의 안전과 공중의 위험에 매우 직접적인 위험이 초래되므로, 위 답변내용 가항 제도의 유지가 필요합니다.

– 다만, 소규모건축물 해체와 관련하여 일부 불편한 부분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소규모 건축물을 해체 신고하는 경우, 해체계획서의 전문가 검토를 최소화하고 허가권자가 확인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따라서, 해당시설의 구조 등 현지 현황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권자의 사실 판단이 필요하므로, 관련 서류 등을 구비하여 당해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등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