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주차장법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_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물·골프연습장 기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_시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설물의 내부나 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_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하고 있으며,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 제외)의 주차수요의 특성 또는 증감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주차장법시행령 별표1의 설치 기준의 1/2의 범위 안에서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