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조 적용 문의(국토교통부 질의 회신 요약 / 2024. 10. 23.)

질문

안녕하세요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①영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구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10. 4. 7., 2019. 8. 6., 2021. 3. 26.>

1.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천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3천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2. 매층마다 구획할 것. 다만, 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직접 연결하는 경사로 부위는 제외한다.

가 있습니다.

스프링클러 설치 시 바닥면적 3천제곱 미터 이내의 방화구획할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 예를 들어 연면적 10,000m2 이고, 지하층의 스프링클러 설비가 있는데 지상층은 스프링클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연면적 10,000m2 바닥면적에 지상층도 3,000m2 마다 방화구획을 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스프링클러 없는 층은 1,000m2 마다 방화구획이 필요한가요? 해당 해석 사항 문의 드립니다.


답변

<민원 요지>

ㅇ 방화구획

〈회신 내용〉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내화구조로 된 바닥과 벽 및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로 구획하도록 되어 있고,「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 각 호에 따라 방화구획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방화구획은 화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용도 및 건축규모 등에 따라 달리 정하고 있으며,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천 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3천 제곱미터) 이내마다 구획하여야 하고, 매층마다 구획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상기 규정대로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층은 바닥면적 1천 제곱미터 이내마다 구획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각 개별사례에 대한 적용방법은 구체적인 건축허가 도면 등을 확인하여 개별 검토하여야 할 사안으로 건축법령 및 관계법령의 검토 등 종합행정을 수행하고 당해 건축행정 민원의 처리 주체인 관할 지자체 허가권자의 소관 업무인 바,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에서는 관련 법령의 해석과 행정행위의 절차 등을 안내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개별 민원사항 및 해당 행정청의 행정행위에 대하여는 해당 행정청에서 확인하여야 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