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 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국토교통부 질의 회신 공유 / 2024. 10. 14)

질문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 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1항 2호에 따르
면 매층 마다 방화구획 할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 1층이 피로티로 구성(외벽이 없으며, 주차장으로 활용)되어 있으며 커튼월이 상부 2층 바닥 부터 적용이 되어 있을
경우, 아래층이 외부에 면해있는데 2층 바닥과 커튼월 간의 틈 사이를 층간 방화로 구획을 하
여야 하는지요?


답변

<민원 요지>

ㅇ 방화구획(필로티 부분)

〈회신 내용〉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각 호의 구조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을 해야 하며,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라 방화구획 설치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 방화구획은 화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특정부분과 다른 부분을 위 법령에서 정하는 대로 구획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분에는 방화구획을 적용하지 않거나 그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 질의의 필로티 부분을 주차장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피난층인 필로티 부분과 타 용도의 경계부분은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대로 현장 여건과 상황에 부합되도록 방화구획 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각 개별사례에 대한 적용방법은 구체적인 건축허가 도면 등을 확인하여 개별 검토하여야 할 사안으로 건축법령 및 관계법령의 검토 등 종합행정을 수행하고 당해 건축행정 민원의 처리 주체인 관할 지자체 허가권자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에서는 관련 법령의 해석과 행정행위의 절차 등을 안내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개별 민원사항 및 해당 행정청의 행정행위에 대하여는 해당 행정청에서 확인하여야 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