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1조 1항2호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륭에 따른 관리지역내 높이 12미터 미만인 건축물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가 넘어도 해체신고대상인지 여부?
답변
(질의요지) 건축물의 해체신고 대상여부(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
(답변내용)
가. 「건축물관리법」제30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에는「건축물관리법」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허거권자에게 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건축물관리법 시행령」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내 건축물 중 높이가 12미터 미만인 건축물(이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으로 적용한다.)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연면적과 관계없이(주요구조부 해체도 포함) 건축물 해체 신고 대상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