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생활시설 공용면적 산정기준(국토교토부 질의 회신 공유 / 2024. 10. 14.)

질문

소유자가 한 명인 근린생활시설 건물 내에서 한 층에 있는 공용면적과 전용면적을 구분할 때,
반드시 벽체 등으로 막아서 분리해야 하나요? 낮은 파티션이나 난간 등으로 구분하면 안되나요?


답변

1. 질의 요지
ㅇ 근린생활시설 공용면적, 전용면적 구분 관련 질의

2. 답변 내용
ㅇ「건축법 시행령」제119조에 따라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등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으나, 전용면적 및 공용면적에 대하여는 건축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임을 알려드리며,

ㅇ 다만,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에 대하여는「주택법 시행규칙」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주택법령에 따른 주거전용면적 산정기준을 준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ㅇ 질의의 경우 공용 및 전용면적 산정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각 실의 형태나 규모, 구조, 이용목적 및 관계법령에 대한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권자의 사실 판단이 필요한 사항인 바, 도면 등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현지현황과 관계법령을 자세히 알고 있는 해당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등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