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건축법 시행령 제46조2항3호의 층간방화구획 완화규정 중 “다만, 해당 부분에 위치하는 설비배관 등이 바닥을 관통하는 부분은 제외한다”는 규정에 의해 방화구획된 파이프 샤프트내 매층 바닥을 관통하는 설비배관(파이프, 덕트)의 바깥둘레와 바닥슬래브 사이를 규정에 맞는 내화채움구조로 채워 층간방화 구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기 건축법 시행령 규정 및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2항3호에 의해 방화구획된 파이프 샤프트내 매층 바닥을 관통하는 덕트의 바깥뿐만이 아니라 덕트의 내부에도 층간방화 구획을 위해 매층 바닥슬래브 마다 방화댐퍼를 덕트내부에 설치를 해야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상기 규정들에 의해 방화구획된 파이프 샤프트내 매층 바닥을 관통하는 설비배관(덕트)의 내부에도 방화댐퍼를 설치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민원 요지>
ㅇ 방화구획(덕트 내부 방화댐퍼 설치 여부)
〈회신 내용〉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른 방화구획은 빈틈없이 구획되어야 하는 것으로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2항제3호에 따르면 환기, 난방 또는 냉방시설의 풍도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그 관통부분 또는 이에 근접한 부분에는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댐퍼를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같은 규칙 제14조제2항제3호에 따라 방화댐퍼는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35조에서 그 성능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하신 덕트가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에 해당되고 해당 방화구획을 환기ㆍ난방 또는 냉방시설의 풍도가 관통하는 경우라면 위의 규정을 따라야 할 것으로 방화구획에 틈이 생긴 때에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내화채움성능을 인정한 구조로 그 틈을 메워야 할 것입니다.
– 다만, 질의하신 방화댐퍼가 제연덕트와 관계된 제연설비일 경우에는 건축법령에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는 바, 소방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바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각 개별사례에 대한 적용방법은 건축법령 및 관계법령의 검토 등 종합행정을 수행하고 당해 건축행정 민원의 처리 주체인 관할 지자체 허가권자의 소관 업무로서,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 등을 통해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 국토교통부에서는 관련 법령의 해석과 행정행위의 절차 등을 안내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개별 민원사항 및 해당 행정청의 행정행위에 대하여는 해당 행정청에서 확인하여야 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044-201-4993)로 문의하여 주시면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