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6조 기존 건축물 특례 관련 질의입니다(국토교통부 질의 회신 요약 2024. 10. 17.)

질문

과거 한 필지에 도로지정 없이 현황도로를 통하여 건축허가를 득해서 건축물대장에도 기재된 건물이 있어 현재 이 필지는 건축법 44조의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에 적합하지 않을 때 별도의 도로지정 등의 절차 없이 건축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른 기존 건축물의 특례 조항으로 해당 필지의 건폐율 및 용적률 등이 적합한 범위 내에서 ‘별동증축’ 또는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혹은 대장에 존재하는 기존 건축물의 연결증축이나 재축, 개축만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관련 법령의 해석과 행정행위의 절차 등을 안내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개별 민원사항 및 행정청의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행정청에서 확인하여야 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께서 보내주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질의 요지
ㅇ 건축법 제44조에 따른 접도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나, 건축물대장이 있는 건축물의 경우 건축법 제6조에 따라 증축 및 용도변경 가능 여부 질의

2. 답변 내용
ㅇ 건축법 제6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을 허가할 수 있으며,

ㅇ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기존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법령등에 부적합하더라도 증축하거나 개축하려는 부분이 법령등에 적합한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ㅇ 또한,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제6항에서는 기존의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법령 등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ㅇ 따라서, 증축하거나 개축하려는 부분이 ‘법령 등에 적합한 경우‘는 현재 법령 등에 적합한 경우이며, 기존의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을 허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ㅇ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건축물의 구조, 이용형태, 설치목적 등 현지현황과 관계법령(해당지역 조례 포함)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당해 허가권자의 사실판단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해당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등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