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저희 아파트는 2100세대 규모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입대위 의결 없이 지출할 수 있는 범위에 ‘수선비’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참고로 장충금, 입찰의 건, 추가경정안 등은 당연히 입대위 의결 사항으로 안건을 상정하고 있는데,
공용부분 누수에 의한 일반 공사 등은 관리주체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입대위 회장과 총무까지 결재를 하고, 추후 감사분께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해년도 예산 심위받은 범위 안에서의 수선비 지출인 경우에 한합니다.
지금까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아래 두 가지 근거로 된다, 안된다 말이 있습니다.
1. 입대위 의결이 필요하다는 의견의 근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4조
⑤ 제3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경우 수의계약 전에 계약상대자 선정,
계약 조건 등 계약과 관련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 입대위 의결을 받지 않아도 지출이 가능하다는 의견
지출 당해년도 예산은 임 입대위 예산심의에서 수선비 지출에 대한 심의를 거쳤으므로 사업자 선정 및 지출은 관리주체에게 위임된 것으로 보며, 별도의 입대위 의결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
입대위의 한 사람으로서 어떤 해석이 맞는 것일까요?
답변
1.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질의요지: 예산안으로 편성된 수선유지비의 지출 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이 필요한지 여부
3. 답변내용
ㅇ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방법 및 의결사항 등을 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26조는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ㅇ 해당 단지의 수선유지비가 예산안에 편성·제출 되어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득하였다면, 비용 지출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지출 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대의 의결을 거칠 것을 법령상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다만,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을 법령 상 규정된 내용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비상시적 지출 및 입주자의 편의를 위한 주요 사항의 지출의 경우 입대의 의결을 거친 후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하여 권장하고 있는 바,
– 해당 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 입주자등의 이익과 관련한 주요사항 등에 해당한다면 입주자대표회의에 해당 안건을 상정하여 승인을 득한후 지출함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