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당 아파트는 위탁관리 방식으로 관리되는 단지로 관리주체가 경비용역업체와 경비업법 제2조2호가목의 시설경비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경비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질의1)
분리수거장내에 설치된 음식물종량기 음식물투입구 주변 청소 및 음식물 수거함 내부청소 등
관리업무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69조의 2의 공동주택 경비원이 예외적으로 종사할 수 있는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2)
만약 질의1의 업무내용이 공동주택 경비원 제한업무에 해당한다면 미화원이 음식물종량기
음식물투입구 주변을 청소하고 청소미화 보조업무로 경비원이 음식물 수거함 내부청소 등 관리업무를 수행하는것이 경비원 허용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1.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민원요지: 분리수거장의 음식물종량기 투입구 및 음식물수거함 청소가 경비원의 허용되는 업무에 해당하는지, 제한업무에 해당한다면 청소의 관리업무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
3. 답변내용
ㅇ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의2에서는 공동주택에 경비원을 배치한 경비업자는「경비업법」제7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책자료-정책Q&A)에 안내자료가 게시되어 있으니 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청소와 이에 준하는 미화의 보조
2.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배출 감시 및 정리
3. 안내문의 게시와 우편수취함 투입
– 청소와 미화보조의 업무는 단지별 여건을 감안하여 범위와 규모를 결정하되, 경비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하고, 미화원 등 다른 근로자를 보조하는 범위 내로 설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ㅇ 질의하신 음식물종량기 및 수거함을 청소하는 업무를 전담하는 것은 청소와 이에 준하는 미화 보조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리며, 보조하는 범위 내에서 관리업무는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