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건축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제2항이 ‘대규모 창고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해 방화구획 등 화재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별도로 정할 수 있다’고 개정(2021. 10. 19.)되면서
그 부칙에 제2조(대규모 창고시설 등의 방화구획 등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존 대규모 창고시설 건축물을 방화구획 조항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하여 적용하려 할 때 대수선허가를 받게 되는데, 건축법 제49조제2항 및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6항 조항을 준수하여야하는지 질의드립니다.
답변
<민원 요지>
ㅇ 방화구획(대규모 창고시설 등)
〈회신 내용〉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내화구조로 된 바닥과 벽 및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로 구획하도록 되어 있고,「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 각 호에 따라 방화구획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방화구획은 화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특정부분과 다른 부분을 위 법령에서 정하는 대로 구획하여야 하며, 방화구획의 설치기준은 층수 규모 등에 따라 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상기 건축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아울러, 같은 규칙 제14조제6항은 2022년 4월 29일에 신설되었는 바, 영 제46조제7항에 따른 창고시설은 각 호에 따른 설비를 추가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2022년 4월 29일 이후의 건축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위의 규정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 또한,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바, 구체적인 건축허가 도면 등을 확인하여 개별 검토하여야 할 사안으로 건축법령 및 관계법령의 검토 등 종합행정을 수행하고 당해 건축행정 민원의 처리 주체인 관할 지자체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에서는 관련 법령의 해석과 행정행위의 절차 등을 안내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개별 민원사항 및 해당 행정청의 행정행위에 대하여는 해당 행정청에서 확인하여야 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