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전체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대한 토지소유 등 요건을 갖추지 못한 민간사업자가
[국토계획법 제86조 제7항 제3호, 동법 시행령 제96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도로를 설치하여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시킬 것을 약정하는 방법으로 사업시행자가 되고자 하는 경우,
‘전체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한 무상귀속을 약속해야 하는지,
‘일부(약 1/10 정도임)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한 무상귀속을 약속하고 그 일부에만 도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후자의 경우 이미 분할시행여부를 결정하고 그에 맞춰 분할대상을 기준으로 특정부지에만 사업시행자를 정하는 것으로,
이는 “사업시행자”가 분할시행여부를 결정계획한다는 국토계획법 제87,88조 규정과 모순되는 점이 있고,
단일한 도시계획시설에 여러 명의 사업시행자가 생겨 서로 상충되는 사업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점,
공익사업이 특정개인의 이익을 위해 실행되는결과, 즉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점 등 의문점이 많습니다.
답변
질의요지
○ 이전 답변에서 일부 구간에 한하여 민간 사업시행자의 분할지정이 안된다고 했는데,
분할지정이 안될 경우(일부도로 무상귀속일 경우 전체도로 요건확보, 다수의 사업시행자 발생 등) 실무상 혼란이 있음
3. 답변내용
○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으나,「국토계획법」에서는 단일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구간별로 분할하여 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