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2022년 8월 4일 이후부터 사업계획 승인신청 대상 공동주택(30세대 이상)은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준으로 공동주택 시공 이후 성능검사를 실시한다는 제도가
도입되어 실시되고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업계획 승인신청일은 최초 사업계획 승인신청일이 기준이되는것인지
이후 2차, 3차, 4차 등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최종 사업계획 변경일이 기준이 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1.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질의요지
ㅇ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적용 관련 질의
3. 답변내용
ㅇ 「주택법」 개정(‘22.2.)을 통해 공동주택의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시공 이후 확인하도록 하는 사후확인제도가 시행(‘22.8.4.)되었으며, 「주택법」제41조의2제5항에서는 사업주체는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으로부터 성능검사기준에 따라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을 검사받아 그 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주택법」부칙<법률 제 18834호, 2022.2.3.> 제2조에서는 제41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택법 제41조의2에 따른 바닥충격음 성능검사는 ‘22.8.4.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최초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시점을 기준으로 성능검사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리니, 구체적인 적용은 사실 관계 확인이 가능한 당해 인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어 자세한 안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