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구획 벽체에 “방화유리창” 설치가능여부 질의(국토교통부 질의 회신 요약 / 2024. 10. 16.)

질문

질의1)
방화구획 벽체에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24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12항의 “방화유리창”을 설치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의2)
건축법시행령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1항에 따라 방화구획은 “내화구조로 된 바닥 및 벽”, “방화문”, “자동방화셔터”로 구획하도록 되어 있는데 방화구획 벽체에 환기를 위한 창호설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민원 요지>

ㅇ 방화구획(방화유리창 설치 등)

〈회신 내용〉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내화구조로 된 바닥과 벽 및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로 구획하도록 되어 있고,「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 각 호에 따라 방화구획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방화구획은 화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특정부분과 다른 부분을 위 법령에서 정하는 대로 구획하여야 하며 방화구획의 설치기준은 층수 규모 등에 따라 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물의 내부를 내화구조의 벽 등으로 구획하는 것으로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의 경계에 대하여 구획하는 것이 아니므로, 질의하신 공간의 벽체 부분이 건축물의 외부일 경우일 경우 해당 부분은 방화구획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한편,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2항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窓戶)와 인접대지경계선 간의 거리가 1.5미터 이내인 경우 해당 창호는 방화유리창[한국산업표준 KS F 2845(유리구획 부분의 내화 시험방법)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시험한 결과 비차열 20분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으로 설치해야 하며,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 스프링클러의 헤드가 창호로부터 60센티미터 이내에 설치되어 건축물 내부가 화재로부터 방호되는 경우에는 방화유리창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아울러, 같은 규칙 제17조에 따르면 「건축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에 따른 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 등의 설치를 해야 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정하고 있는 바, 건축물의 용도를 확인하여 이에 해당될 경우에는 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을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각 개별사례에 대한 적용방법은 건축법령 및 관계법령의 검토 등 종합행정을 수행하고 당해 건축행정 민원의 처리 주체인 관할 지자체 허가권자의 소관 업무로서,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 등을 통해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