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도로(지목이 ‘도’인 길, 현황도로)의 토지소유자가 통행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도로법, 사도법 등 법령에 의하여 개설되지 아니한 사도로(지목이 ‘도’인 길)의 부지는 토지소유자의 소유권이 법률에 따라 설치된 도로보다 강하게 작용되나, 해당 사도로가 민법(주위토지 통행권)이나 형법(일반교통 방해죄) 등에 의하여 소유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도법상 사도개설허가를 받지 않은 사도로의 토지소유자가 타인의 통행을 금지할 수 있는지는 궁극적으로는 민법이나 형법 등의 관련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ㅇ 사도법에 따라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사도에 대한 통행 제한ㆍ금지는 같은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통행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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