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진입창 노대부분 1.2m 난간설치관련 질의(국토교통부 민원 / 2024. 10. 1)

질문

1980년대 지어진 학교건물에 소방관 진입창을 설치할려고 합니다

학교 교실 창문높이는 약 90cm 이고 추락방지를위한 난간이 120cm 높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노대등에 소방관 진입창 위치를 80~120cm 이내로 설치가능하도록 개정되었는데

교실이나 거실부분은 진입창위치를 120cm 반영이 불가한지 궁금하고

노대등 이라고 나와있는데 어떤부분을 노대로 인정받을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질의요지

ㅇ 소방관진입창

회신내용

-「건축법 시행령」 제51조제4항에 따르면 단서 규정에 따른 각 호의 아파트를 제외한 건축물의 11층 이하의 층에는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

외부에서 주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해야 하는 것으로, 세부 설치기준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의2 규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 같은 규칙 제18조의2제5호에서 소방관진입창은 실내 바닥면으로부터 창의 아랫부분까지 높이는 80센티미터

[난간이 설치된 노대등(영 제40조제1항에 따른 노대등을 말함)에 불가피하게 소방관진입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120센티미터]

이내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소방관 진입창은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진입 등 소방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규정으로,

이번 개정으로 난간과 소방관진입창 설치 위치를 불가피한 경우 각 개별사례의 상황에 맞게 적용가능하도록 한 바,

소방관진입창으로 소방관이 진입이 원활하도록 하는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설치하면 될 것입니다.

– 또한,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의2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되고,

「건축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에 따른 난간이 영 40조제1항에 따른 노대등(베란다, 발코니, 테라스, 데크, 옥상 광장 등 건축물 외부에 설치된 바닥형태의 구조물) 의 주위에 설치하는 난간으로,

불가피하게 그 위치에 소방관진입창을 설치하게 될 경우 적용 가능합니다.

– 한편,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부칙 <법률 제1384호, 2024. 8. 26.> 제3조에서 정한 소방관 진입창 기준 적용례에 따르면

같은 규칙 제18조의2제5호의 소방관 진입창의 설치 높이에 대한 개정규정은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여 소방관 진입창이 설치된 건축물 중,

이 규칙 시행 이후 부칙 제3조 각 호의 신청 또는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함을 알려드립니다.

– 국토교통부에서는 관련 법령의 해석과 행정행위의 절차 등을 안내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개별 민원사항 및 해당 행정청의 행정행위에 대하여는 해당 행정청에서 확인하여야 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