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시 신혼부부 특별공급 관련해서 문의 합니다.(국토교통부 질의 회신 공유 / 2024. 10. 12.)

질문

남편(세대주) : 22년 9월에 소형저가주택 매수(수원시 – 공시지가 1억, 60제곱미터 미만 아파트)
아내(세대구성원): 무주택자
> 23년 11월에 혼인신고 및 자녀(1명) 출생신고 함.
24년 10월에 소형저가주택 매도, 현재 무주택

★ 질문 ★

1.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에 세대주 포함한 세대원 모두 무주택이여야하는데(무주택 기준은 혼인 신고일 기점)
소형저가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데 이런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지원할 수 있나요?

2. 남편이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하면, 아내는 특별공급 지원 불가가 맞나요? 일반공급은 청약은 가능한가요??


답변

가. 질의내용 : 신혼부부 특별공급 요건 문의

나. 답변내용

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의3호에 따른 소형·저가 주택(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주택공시가격이 1억원(수도권 1.6억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으므로 다른 모든 요건을 충족한다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부부가 당첨일이 같은 주택에 각각 청약할 수 있고 모두 당첨된 경우에는 청약 접수일이 빠른 사람의 당첨을 유효한 당첨으로 간주하며,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 청약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