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탑면적 1/8이하 산정을 위한 건축면적 기준 문의(국토교통부 질의회신 / 2024. 10. 08.)

질문

하나의 필지에 2개 이상의 건축물이 있을경우 옥탑면적 1/8의 산정을 위한 건축면적 기준이
각 동의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1. 질의 요지
ㅇ 하나의 대지의 2개 이상의 건축물이 있을 경우 옥탑면적 산정 시 건축면적 기준 관련 질의

2. 답변 내용
ㅇ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다목에 따라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ㆍ계단탑ㆍ망루ㆍ장식탑ㆍ옥탑 등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 이하인 경우로서 그 부분의 높이가 12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부분만 해당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ㅇ 한편,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4항에 따라 제1항제5호다목 또는 제1항제9호에 따른 수평투영면적의 산정은 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면적의 산정방법에 따른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ㅇ 질의의 경우 각 동별 건축물의 건축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현지현황과 관계법령에 대한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허가권자의 사실 판단이 필요한 사항인 바,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해당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등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