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하도급에 해당하는지 관한 여부(국토교통부 민원 / 2024. 10 .2.)

질문

조경 및 토목공정으로 이루어진 종합조경공사에서 도급인이 직접시공비율(10%)을 토목 분야에서 맞추고,

토목분야의 90%와 조경분야 100%은 하도급을 주려고 합니다.

주된공정을 조경으로 봤다면 법적인 직접시공비율을 맞췄다고해도 조경공정 100%의 하도급을 일괄하도급으로 볼 수 있을까요?

답변

질의요지

ㅇ 조경 및 토목공정으로 이루어진 종합조경공사에서 도급인이 직접시공비율(10%)을

토목공정으로 맞추고 토목공정 90%, 조경공정 100%을 하도급 줄 경우 일괄하도급에 해당하는지

회신내용

ㅇ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함)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르면,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부대공사를 제외한 주된 공사의 전부를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현장에서 인력·자재·장비·자금 등의 관리, 시공관리·품질관리·안전관리 등을 수행하고 이를 위한 조직체계 등을 갖추고 있는 경우로서 도급받은 공사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별로 분할하여 각각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일괄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ㅇ 따라서 전체 건설공사 중 주된 공사의 일부라도 직접 시공하는 경우라면 일괄 하도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나(전체 건설공사를 기준으로 일괄하도급 여부를 판단하며, 특정 공정별로 판단하는 것은 아님), 질의 내용대로 주된 공사 전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일괄하도급에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

– 다만, 구체적으로 일괄 하도급에 해당하여 법 위반인지 여부는 원도급금액과 하도급금액, 하도급금액이 원도급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외에도 발주자로부터 도급받은 전체 건설공사 및 하도급한 공사의 내용, 하도급한 공사가 전체 공사에서 차지하는 위치, 하도급한 공사의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실제 시공한 각 공사의 내역, 건설사업자의 업종 등을 참작하여 주된 공사가 무엇인지를 확정한 다음, 주된 공사의 전부가 하도급 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