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별 대표자 미구성시 전임 입주자대표회장 통상 업무범위 및 사업자 선정절차에 대한 문의(2024. 10. 11.) 국토교통부 민원 공유

질문

동별 대표자 임기 만료에도 새로운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지 못한 경우에 전입 입주자대표회장의 통상업무 범위와 업무수행에 따른 수당 지급이 가능한지요?
참고: 관리규약 제32조【운영비】
①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고, 회장의 직책수당은 대행자에게 지급할 수 있으나 이중 지급할 수 없다.

새로운 동별 대표자가 1명이라도 선출된 경우에도
전임 입주자대표회장이 통상업무 범위와 업무수행에 따른 수당 지급이 가능한지요?

계약이 만료되는 용역업체 재계약 진행절차와 소방시설 자체점검업체, 세대소독업체 등 업체 선정시 진행절차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별표 2〕 수의계약 대상인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등 과반수이상이 찬성한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한지도 문의 드립니다.

수의계약 대상 여부와 상관없이 업체선정시 무조건 입찰을 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답변

1.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민원요지: (질의1) 새 입주자대표회의 미구성시 전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 및 수당 관련
(질의2) 용역 사업자 선정 시 전체 입주자등 과반수 이의 동의를 얻어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3. 답변내용

ο (답변1) (대법원 판례(2007.6.15 선고 2007다6307 참조)에 따르면, 기존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새로이 동별 대표자를 미처 선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존 동별 대표자가 그 임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새로운 동별 대표자가 선출될 때까지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 ‘최소한의 업무 범위’에 관하여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별도로 명시된 내용은 없으나,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일반적인 관리비 부과 및 집행업무(관리사무소 직원의 임금 지급, 이미 계약된 공사 등의 대금 결제 등)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법률로 정하여 반드시 해야 하는 업무(승강기 점검, 물탱크 청소 등), 주민의 안전과 직결되어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업무 등은 감독기관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감독 하에 업무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아울러, 전임 동별 대표자의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은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의 감독권자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도ㆍ감독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ο (답변2)「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2] 수의계약 대상에 해당되어 제4조 제3항에 따른 수의계약을 하려는 경우 같은조 제5항에 따라 계약상대자 선정, 계약조건 등 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에 대해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계약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지침 제4조는 용역계약에 대해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를 얻도록 별도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