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
청약 부양가족 인정관련 문의를 드립니다.
저희는 무주택 재혼가정이나,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남편/ 아내가 아직 분리세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청약 신청자는 아내인 저 입니다.
저는 저의 미성년 자녀 2명과 살고 있고, 남편은 남편의 노모& 남편의 30세이상 자녀와 살고 있습니다.
내집 마련을 위해 청약을 시도해보고자 하는데,
직계 존속의 경우 청약 신청자 혹은 그 배우자와 3년 동일 세대여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결혼 전 남편과 오랜기간 (20년이상) 함께 사셨던 남편의 노모의 경우 ,
이것이 결혼(재혼)후 3년이 경과해야 하는지, 아니면 재혼 전에 남편과 쭉 같이 살아왔으므로
이미 3년을 인정받아 재혼 후의 3년을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어서 내 집 마련을 하여 모두 함께 살고자 하는데 경제적인 문제로 그러지 못하니 애가 탑니다..
또한 남편의 30세 이상의 자녀 1명의 경우에도 , 재혼 전 남편과 쭉 함께 살아왔는데,
위의 노모와 마찬가지로 배우자와의 거주기간을 이미 인정받을수 있는지,
아니면 재혼 후 1년이 경과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그 1년은 청약 신청자인 저와 동일 세대를 유지해야 하는지 ,
아니면 1년간 남편과 살아오다 , 모집 공고일 이전에만 저와 동일 세대를 유지하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요약 : 재혼가정, 남편의 30세이상의 자녀와 노모 부양가족 인정방법 질문 , 청약신청자는 아내)
저도 남편도 늦은 재혼으로 이미 나이가 많습니다.. 하루라도 함께 더 오래 살고자 방법을 강구하고자 하니 도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질의요지
ㅇ 직계존비속의 부양가족 인정 기준 관련 질의
회신내용
ㅇ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나목에 따르면,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배우자의 전혼 직계비속은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만 세대원으로 인정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