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제안 지구단위계획 변경시 토지면적기준을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통해 획지 또는 가구별로 규정이 가능한지(국토교통부 민원 / 2024. 9. 27.)

질문

1. 질의요지
가. 주민제안으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하는 경우 3분의 2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 토지 면적 기준을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통해

획지 또는 가구별 구역으로 명확하게 규정할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취지에 저촉되는지 질의 함.

*(지침안예시) 해당 지역은 높이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건축물 높이에 관한 지구단위계획(변경) 입안 제안 시,

동일 높이로 관리되고 있는 가구 토지소유자의 2/3이상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함.

2. 질의 배경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의2(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제2항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제안하려는 자는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나. 질의회신 및 유권해석 사례를 참고하였을 때 대상 토지 면적은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는 지역을 포함하는 구역 내

일부토지’, 또는 ‘해당부지가 포함된 용지 또는 획지 등’으로 해석되어 있으며 지자체 판단이 필요한 상황임.
다. 따라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통해 주민 제안의 경우 토지소유자 동의 대상

토지면적을 획지 또는 가구로 별도 지정하여 대상 토지면적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

답변

질문요지

주민제안으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하는 경우 3분의 2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 토지 면적 기준을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획지 또는 가구별 구역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국토계획법 취지에 부합하는지

답변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2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주민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입안제안 하려는 경우에는 대상 토지면적(국공유지의 면적은 제외)의 2/3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위 규정에서 “토지소유자의 동의 요건”을 두고 있는 취지는 해당 지역의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향후 야기될 수 있는 토지소유자간의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관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국토계획법령 및 하위지침에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대하여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질의하신 시행지침이 국토계획법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해당 시행지침이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되는지를 고려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입안·결정권자가 지구단위계획 수립내용, 위 규정의 취지,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