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이법 공포전 사업승인을 받아 진행중인 아파트현장에서 감리업무 보고서를 신설규정에 맞추어
작성해야하는지?
경과규정에 의거 종전규정(감리업무 지침)을 적용하여 작성해야 하는지 ?
답변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제출하신 국민신문고 민원(1AA-2410-0337266)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민원내용
ㅇ 「주택법 시행규칙」제18조제4항 개정(신설) 관련 이 법 공포전 사업승인을 받아 진행중인 아파트현장에서 감리업무 보고서를 신설규정에 맞추어 작성해야 하는지? 또는 경과규정에 의거 종전규정(감리업무 지침)을 적용하여 작성해야 하는지?
3. 회신내용
ㅇ 「주택법 시행규칙」제18조제4항에 따르면 감리자는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 및 사업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감리업무 수행 상황을 보고해야 하며, 감리업무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최종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 감리업무 수행 상황의 보고 및 최종보고서의 제출은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감리보고서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아울러, 「주택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1373호, 2024.8.2., 일부개정] 부칙 제1조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개정 시행일인 2024.8.2.부터 현재 공사중인 현장에도 적용하여 개정된 양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