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중복가입 제한(2024. 10. 23.)

질문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중복가입 제한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21조(조합원의 자격)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본인 또는 본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가 같은 또는 다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거나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닐 것”이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

1. 무주택자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재건축조합의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하는 경우 중복가입에 해당되는지?

2. 중복가입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재건축조합원 입주권 취득으로 계약체결 또는 전매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게 되는 것인지?


1.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민원요지
○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재건축조합의 입주권을 취득하는 경우 조합 중복가입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취득한 재건축 조합 입주권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하는지

나. 회신내용
○ 주택조합의 중복가입금지 규정으로 「주택법 시행령」제21조제1항제1호다목에서 “본인 또는 본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가 같은 또는 다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거나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닐 것”이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주택법」상 지역·직장주택조합의 중복가입을 금지하는 것으로 질의하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조합은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은 재건축조합의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재건축조합의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하는 것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터 주택을 소유(당첨자의 지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해당 주택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거나 소유한 주택이 1채를 초과하는 경우 지역주택조합원 자격을 충족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 회신 드린 내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로 문의하여 주시면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