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특별공급 관한 무주택 산정 기준 문의드립니다.
19년도에
서울(수도권)에 전용면적 20 제곱미터 이하 도시형 생활주택을 한 채 매수하여 현재 보유 중에 있습니다.
(저는 그 외 보유주택없고, 보유이력 없는 무주택자 입니다.)
24년 7월 8일에 혼인신고 하였고
배우자는 현재까지 단 한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무주택자 입니다.
저의 부부가 위의 상황일 경우
청약 시 신혼부부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무주택자로 인정 받아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주택자로 인정받는 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5항에 해당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위의 저의 판단 기준과 같이
저의 부부 상황에서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 공급에서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특별공급 청약에서 불이익 없이 1순위로 청약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발간한 ‘2024년 주택청약 FAQ’을 참고해봐도
제가 찾고 고민하는 내용이 없어서 민원 신청으로 문의 드립니다.
답변 주실 때 판단 근거를 제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가. 질의내용 : 특별공급 요건 문의
나. 답변내용
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5호에 따라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1호 소유하고 있을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다른 모든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