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 스마트팜 가설건축물 해당여부(국토교통부 질의 회신 요약 / 2024. 10. 21.)

질문

컨테이너 스마트팜이 가설건축물에 해당하는지 건축허가(신고)에 해당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관련 법령의 해석과 행정행위의 절차 등을 안내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개별 민원사항 및 행정청의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행정청에서 확인하여야 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께서 보내주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질의 요지
ㅇ 스마트팜의 가설건축물 대상 여부

2. 답변 내용
ㅇ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은 임시적, 한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건축물로서 존치기간이 만료되면 철거(존치기간 연장 가능)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쉽게 설치, 이동 또는 해체가 가능한 구조로서 건축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와 해당지역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용도, 구조, 규모 등에 적합하여야 하여야 하며, 건축법시행령 제15조제5항제11호에 따라 농업?어업용 고정식 온실 및 간이작업장, 가축양육실에 대하여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ㅇ 위 규정에서 ‘농업용 고정식 온실’의 피복재료, 구조 등에 대하여 건축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일반적으로 온실의 피복재료는 유리, 비닐, 경질판 등으로 된 것을 의미하며, 가설건축물의 취지에 맞게 쉽게 설치, 이동, 해체가 가능한 구조이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그 규모에 대하여는 별도로 건축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ㅇ 따라서, 질의의 시설(스마트팜)을 가설건축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시설의 설치목적, 구조, 규모, 이용형태 등 사실관계와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권자의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해당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등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