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판넬 아래부분 바닥면적 산입(국토교통부 민원 공유 / 2024. 10. 18.)

질문

안녕하세요
태양광판넬을 비막이처럼 설치하고 건물 반대편에 태양광판넬을 버티기위해
구조물(오직 태양광판넬을 버티기위한 용도)을 설치하였는데 이게 거의2미터 되는데
바닥면적 계산 해야하나요?
판넬 아래부분은 그림처럼 외부계단실 최상부이고 반대편 태양광판넬은 다락 외부테라스입니다
태양광판넬은 건축설비로 봐야하는거 아닌가요?


답변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관련 법령의 해석과 행정행위의 절차 등을 안내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개별 민원사항 및 행정청의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행정청에서 확인하여야 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께서 보내주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질의 요지
ㅇ 태양광 발전설비의 바닥면적 산입 여부 등

2. 답변 내용
ㅇ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는 건축물을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ㅇ 축조 전 신고하여야 하는 공작물은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굴뚝, 광고탑, 고가수조(高架水槽), 지하 대피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로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11호에서 높이 5미터를 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상기 법 조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공작물로 정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태양광발전설비 하부를 창고 등 거실로 사용한다면 해당 시설을 건축물의 일부로 사용하는 것으로 바닥면적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질의 태양광 발전설비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 해당 여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설비의 설치방법, 구조, 형태 등 관련 사실확인을 통한 판단이 요구되므로 관련 도서 등을 구비하시어 해당지역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