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 기간 및 유리창(자연파손)에 대한 보수 건(국토교통부 민원 / 2024. 10. 7.)

질문

작년 10월 완공 된 서충주 신도시 한화 포레나에 올해 3월에 입주하여 살고있습니다.
어느날 창문 블라인드를 올려보니 창문에 수직으로 크랙으로 깨져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내,외부 충격으로 파손된 것이 아닌 자연파손(불량)으로 보이는데 하자접수센터에서는
입주 후 발생으로 저희쪽 과실이라고 하는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36조에 창호유리공사는 하자보수기간이 3년이라 명시 되어있는데 하자보수를 할 수 없는 건가요?

유리가 내외부 온도차로 인하여 파손될 수 있고, 창 틀 뒤틀림 등 하자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답변

민원내용

ㅇ 아파트 창문 블라인드를 올려보니 창문에 수직으로 크랙으로 깨져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자연파손(불량)으로 보이는데 하자접수센터에서는 입주 후 발생한 것으로 저희쪽 과실이라고 하는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36조에 창호유리공사는 하자보수기간이 3년이라 명시되어 있는데 하자보수를 받을 수 없는 것인지

회신내용

ㅇ 귀하께서 질의하신 아파트 창문 유리창(또는 창호)의 하자 여부는 실제 시공상태, 설계도서, 관련 규정 등의 확인을 거쳐야 판단 가능하므로

본 민원회신을 통해 하자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아울러, 「공동주택관리법」제36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체는 공동주택의 하자에 대하여 분양에 따른 담보책임을 지나,

여기서 말하는 하자는 공사상 잘못으로 인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상·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을 알려드리며,

–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의 하자심사와 분쟁조정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홈페이지 : http://www.adc.go.kr, 전화 : 031-910-4200)에 관련 증빙자료를 가지고 하자심사 청구 등에 대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