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천안시 서북구 부대동에 사용승인을 준비하고 있는데 천안시 담당 주문관이 차면시설 설치를 하라고 해서 관련 법규를 보니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미터 이내에 이웃 주택의 내부가 보이는 창문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차면시설(차면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는 조항이 있는데 주변에 건물이 없는 경우에도 차면시설을 설치를 해야 하는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담당 주무관은 옆에 건물이 허가기준으로 먼저 허가를 했기 때문에 허가 기준으로 본다고 하는데 현재 건물이 없는데 이걸 허가 기준으로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질의 요지
차면시설
답변 내용
-「건축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미터 이내에
이웃 주택의 내부가 보이는 창문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차면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는 이웃 간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내용으로 건축법령에서는 차면시설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으며,
허가권자는 신축 건축물이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미터 이내에 기존 주택의 내부가 보이는 창문 등이 설치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축 건축물의 창문 등에 차면시설이 설치되도록 설계도서 등을 확인한 후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각 개별사례에 대한 적용방법은 구체적인 건축허가 도면 등을 확인하여 개별 검토하여야 할 사안으로
건축법령 및 관계법령의 검토 등 종합행정을 수행하고 당해 건축행정 민원의 처리 주체인 관할 지자체
허가권자의 소관 업무인 바,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