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층 지표면 산정 2024. 11. 7.

질문

남측은 서측에서 동측으로 높아지는 경사진 도로와 접해있으며, 북측에는 지목상 도로와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공원부지이나 현황도로와 사면으로 접해있는 대지에서 건축시,
(도로와 현황도로와 높이를 맞추기 위해) 건축물의 외벽과 대지경계선 사이에 국부적 성토로 인공지반을 조성할 경우,

건축법제2조1항5호 및 건축법시행령제119조1항10호에 따른 지하층의 지표면을 성토로 조성된 인공지표면을 기준으로 산정할수 있는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에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질의 요지

성토하여 인공지반을 조성한 경우 ‘건축물의 높이 산정을 위한 지표면’ 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답변 내용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제10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높이 및 층수 등을 산정할 때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 이 경우 그 고저차가 3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고저차 3미터 이내의 부분마다 그 지표면을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기 법령에서 지표면에 대하여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으나, 대지조성을 위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적합하게 절성토하여 대지를 조성한 경우라면,

그 조성된 면을 지표면으로 보아 지표면으로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다만, 의도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이나 건축법 등 관련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서 인위적인 지표면을 조성한 경우 등은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질의의 경우 해당 지표면이 이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허가권자가 건축계획,

이용 상황 및 관계법령에 대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관련 서류 등을 구비하여 해당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등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