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개설된 도로구역을 사용하고 싶습니다.(국토교통부 민원 공유 / 2024. 11. 8.)

질문

토지이용계획원을 구청에서 떼어보니 <도로법>상 ‘도로구역’으로 결정되고 도로가 현재 형태를 갖춰지지 아니하고 도로 확포장 공사중인 국공유지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해당 국공유지를 점용할 수 있는 허가를 받으려면

–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되나요?
– 아니면 국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를 받아야되나요?

질문에 대한 답과 근거가 되는 법조항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답변

질의 요지

개설되지 않은 도로(도로구역)에서 도로를 점용하려는 경우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답변 내용

ㅇ 도로법 제61조제1항에서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도로점용의 허가는 해당 도로가 일반공중의 교통에 제공되거나 유형적·고정적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 가능하게 된 시점부터 가능할 것이므로,

도로법 상 도로의 도로법 제39조에 따른 사용개시 공고가 있는 때부터 또는 도시·군계획시설 도로의 국토계획법 제98조에 따른 공사완료의 공고한 이후부터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도로법 제52조제3항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서 시공중인 일반국도에서 해당 도로공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도로점용(연결)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구간에서 도로법 상 도로점용허가 또는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상 허가 적용 여부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도로관리청에서 현지 여건과 관계 법령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안이므로 해당 도로관리청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