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해당 여부에 대한 질의(국토교통부 민원 공유 / 2024. 11. 8.)

질문

안녕하십니까? 바쁜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9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및 고시된

도시개발사업의 구역 외 공사(터파기 및 도로포장 원상복구)에 대한 개발행위대상 여부에 대한 질의 합니다.

< 공사내용 >
1. RC구조물(L형옹벽)의 근입기초 터파기공사(옹벽부분은 구역 내에 존재, 구역 외 부분으로 터파기 높이 및 폭 1m이내, 터파기 후 토지의 원상복구)
2. 기존에 이용하던 현황도로와 계획도로의 연결을 위한 포장공사(기존도로 깨기 후 포장 원상복구)
3. 구역 외 공사의 전체면적은 1,254m2, 전체 필지수는 37필지이며, 개별필지의 최대면적 341m2
4. 지목변경은 수반 되지 않습니다.

질의1.
터파기 후 원상복구 하는 행위인데 개발행위대상(토지형질변경) 해당 되는지, 또한 같은 사례가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질의2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제3호 가목 ~ 라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변경이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답변

질의 요지

구조물 설치를 위해 터파기 후 원상복구 하는 행위인데 개발행위대상(토지형질변경)해당 여부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제3호 가목 ~ 라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지 여부

답변 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으로서 토지의 형질변경을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제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발행위허가 대상으로서 토지의 형질변경은 그 결과가 아닌 과정에서 일체의 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공작물의 설치 과정에서 바닥을 포장하는 행위, 절토 등을 통해 지하층을 조성하는 행위 등은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행위라 할지라도 그 과정상의 행위는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개발행위허가 대상인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이 개발행위허가 대상임을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할 것입니다.

다만, 본(개별) 사안의 개발행위허가 대상 여부는 개발행위 목적·내용, 사실관계, 관련법령 및 조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으로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