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규제 대폭 완화… 바닥난방 면적 제한 전면 폐지 🔥
정부가 오피스텔 바닥난방 면적 제한을 완전히 폐지하며, 규제가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중대형 고급 오피스텔 공급 활성화와 다양한 주거 수요 충족을 목표로, 발코니 설치 허용 등 변화된 건축기준이 적용됩니다.
규제 완화 주요 내용 🏗️
1. 바닥난방 면적 제한 폐지
- 기존 규제:
- 2006년: 전용 60㎡ 이하 바닥난방 허용.
- 2009년: 85㎡ 이하로 완화.
- 2021년: 120㎡ 이하로 확대.
- 이번 개정안: 면적 제한 완전 폐지로 중대형 오피스텔도 바닥난방 설치 가능.
2. 발코니 설치 허용
- 2023년 2월부터 발코니 설치 가능.
- 기존 규제: 건물 간 간격(인동 간격) 문제로 발코니 금지.
- 현재: 발코니 설치는 가능하나 아파트처럼 확장 불가.
3. 생숙 → 오피스텔 전환 간소화
- 생숙 일부를 오피스텔로 전환할 때 규제 완화:
- 전용 출입구 설치 의무 폐지.
- 안목치수 적용 제외로 기존 면적 산정 방식 유지.
정책 배경 및 목적 🎯
1. 사회 변화에 따른 규제 개선
- 1인 가구 증가, 재택근무 확산 등으로 도시형 주택 수요 급증.
-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한 건축물을 활성화해 주거 선택지 확대.
2. 융·복합 건축물 활성화
- 국토부: “인공지능(AI) 혁명 시대에는 융·복합 건축물이 필수.”
- 이번 개정안은 오피스텔 시장의 다변화와 공급 촉진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
예상 효과 및 한계 🔍
1. 중대형 오피스텔 공급 활성화
- 규제 완화로 고급 주거시설 공급 증가 기대.
- 중대형 오피스텔을 선호하는 수요층 확대 가능.
2. 아파트 대체제 역할은 제한적
- 대출 규제 동일 적용: 아파트 대비 자금 조달 어려움.
- 부대시설 부족: 어린이집, 경로당 등 아파트에 비해 경쟁력 열세.
3. 생숙 전환 간소화로 투자 기회 확대
- 생숙에서 오피스텔로의 용도 변경 절차 간소화.
- 투자·매매 활성화로 도심형 주택 시장의 다양성 증대 기대.
전문가 의견 🧐
-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
- “규제 완화는 긍정적이지만, 대부분의 오피스텔은 소형 평형 위주로 공급될 가능성.”
- “중대형 오피스텔은 회전율이 낮아 장기적 수요 확보가 관건.”
- 장우철 (국토부 건축정책관)
- “이번 개정은 직주근접 주택 수요 증가와 사회 변화에 따른 필연적 조치.”
- “융·복합 건축물 활성화로 미래 건축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