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9항 나 목의 주차장 출구 및 입구의 면적 기준(국토교통부 질의회신 / 2024. 10. 8.)

질문

자주식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에는 벽면에서부터 50센티미터 이내를 제외한 바닥면의 최소 조도(照度)와 최대 조도를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가. 주차구획 및 차로: 최소 조도는 10럭스 이상, 최대 조도는 최소 조도의 10배 이내
나. 주차장 출구 및 입구: 최소 조도는 300럭스 이상, 최대 조도는 없음
다. 사람이 출입하는 통로: 최소 조도는 50럭스 이상, 최대 조도는 없음

위 시행규칙에서 주차장 출구 및 입구에 대한 구체적 면적 기준이 없어, 어디 면적까지 최소조도를 300럭스 이상 맞춰야하는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답변

<민원 요지>
– 주차장 출입구의 범위

<회신 내용>
– 주차장법상 주차장 출입구는 주차장의 차로의 노면이 도로(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자동차가 통행할 수 있는 도로)의 노면에 접하는 부분을 의미하므로, 그 접하는 경계선에서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9호의 최소 조도를 충족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