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올해 시행되는 비아파트 무주택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수도권 기준 85m2 이하 비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포함)의 공시가격이 5억원 이하일경우 무주택으로 인정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저같은 경우 3년 전(21년) 도시형생활주택을 첫주택으로 보유하고 있다가 매도하였습니다.
즉, 현재는 무주택이고 기존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그렇다면 청약 시 무주택 기간이 어떻게 되는것인지가 궁금합니다.
1) 21년부터 무주택이니 3년만 무주택인건지?
2) 아니라면 이제는 비아파트는 무주택이니 지금껏 무주택으로 인정해주는건지?
아무리 기사를 찾아봐도 이에 대한 설명은 없어서 민원으로 남깁니다.
명확하게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질의요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관련 질의
회신내용
ㅇ ’24. 8. 8.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빌라 등 비아파트(단독·다가구주택, 연립·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구입자가 청약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비아파트 범위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 면적: 85㎡ 이하, 금액(공시가격): 수도권 5억원, 지방 3억원 이하
ㅇ 비아파트 무주택 간주 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은 현재 개정절차 진행중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