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특별공급은 사회적 약자 혹은 부모공양 다자녀 등 공헌자에 대한 특혜 등을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소득 및 재산 규모의 제한을 두어 기득권층의 과도한 특혜제공을 막고자 하는 정책적 의도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15억이 넘어가는 고가 주택에 대해서도 본 제도를 실행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 하다고 보여집니다.
소득과 재산이 부족한 상태에서 대출로 해결이 불가능한 수준의 고가주택을 부모 도움 없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대놓고 금수저 지원책이라고 해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거에도 이러한 폐단으로 고가주택에 대한 특공을 폐지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왜 무슨 이유로 다시 부활을 했을까요.
지난번 민원에 대한 답변에서는 청약제도의 변경이 그동안 준비해온 사람들에 대해 큰 혼란을 야기할 수없어서 불가하다고 했는데 어이가 없습니다.
수십년 무주택 유지하면서 가점을 쌓아온 사람들에게 고가주택 특공부활이라는 엄청난 폭탄을 안겨 기존에 100을 분양하던 것을 50으로 줄여놓고 그로인해 70점대가 아니면 당첨을 꿈도 못꾸게 하루아침에 바꿔놓고선 어떻게 그런 답변을 하는지 어이가 없습니다.(그 70점대들도 위장전입이라는 편법을 쓰는 것에 대한 강도높은 규제와 처벌은 과연 제대로 이뤄지는지도 의문입니다.)
특공제도는 계속해서 변경되어왔고 몇년 안된 제도에서 변경이 있다 하더라도 가점제에서 만큼의 크나큰 혼란은 제기되지 않을 것입니다.
게다가 금수저만의 잔치라 할 수 있는 부작용이 심각한 고가주택에 있어서의 특공제가 폐지된다 해서 사회적으로 그 금수저들을 제외하고는 이를 비난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제발 동문서답하지 마시고 특공제도가 고가주택에서 왜 부활되었는지, 폐지할 계획은 없는지 그리고 이를 폐지할 경우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만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질의요지
ㅇ 고가주택 특별공급 폐지 관련 질의
회신내용
ㅇ ‘18.5월부터 ’23.2월까지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분양가 9억 초과 주택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舊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의2),
– 다자녀·노부모 부양 등의 수요를 반영할 수 없는 점, 그간 주택가격의 상승, 청약시장 여건 변화 등을 감안하여 특별공급 분양가 기준을 폐지한 바 있습니다.
ㅇ 주택 시장의 분양가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각 단지의 특별공급 물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율에 따라 배분되는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우리 부에서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을 위한 여러 방안을 적극 검토 중에 있으며, 투명하고 공정한 청약시장을 확립하기 위하여 귀하의 제안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하고 정책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 시 법령 개정 및 제도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