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십니까,
현재 당산동에 위치한 당산 계룡리슈빌2단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동호수는 현재 공시지가 4억 4800만원입니다.
건축물대장에는 ‘도시형생활주택(아파트)’로 등록이 되어있는데,
이번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에 따르면 비아파트 공시지가 5억원, 전용면적 85㎡에 대해서 주택청약시 무주택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이 경우 당산 계룡리슈빌2단지도 비아파트로 인정받아 청약시 무주택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질의요지
ㅇ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관련 질의
회신내용
ㅇ ’24. 8. 8.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빌라 등 비아파트(단독·다가구주택, 연립·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구입자가 청약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비아파트 범위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 면적: 85㎡ 이하, 금액(공시가격): 수도권 5억원, 지방 3억원 이하
ㅇ 비아파트 무주택 간주 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은 현재 개정절차 진행중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