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상 도시형생활주택(아파트)의 무주택 적용여부 확인

질문

안녕하십니까,
현재 당산동에 위치한 당산 계룡리슈빌2단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동호수는 현재 공시지가 4억 4800만원입니다.

건축물대장에는 ‘도시형생활주택(아파트)’로 등록이 되어있는데,
이번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에 따르면 비아파트 공시지가 5억원, 전용면적 85㎡에 대해서 주택청약시 무주택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이 경우 당산 계룡리슈빌2단지도 비아파트로 인정받아 청약시 무주택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질의요지

ㅇ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관련 질의

회신내용

ㅇ ’24. 8. 8.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빌라 등 비아파트(단독·다가구주택, 연립·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구입자가 청약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비아파트 범위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 면적: 85㎡ 이하, 금액(공시가격): 수도권 5억원, 지방 3억원 이하

ㅇ 비아파트 무주택 간주 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은 현재 개정절차 진행중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