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1. 해당 경매사건은 한남3구역재개발 조합원의 물건입니다.
2. 해당 사건의 소유자는 1세대 1주택으로 10년 보유 + 5년거주를 만족시킨 조합원입니다.
3. 따라서, 한남3구역이 관리처분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양도가 불가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양도가 가능한 물건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2항의 4호)
4. 해당 사건의 경매신청인은 아파트 관리단입니다. (관리비 체납 추심을 위해 경매신청)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 37조 3항의 5호에 따르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주택법 시행령」 제71조제1호 각 목의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토지 또는 건축물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 라는 조문에 의거하여 조합원 지위양도가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 상황입니다.
정리하자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39조에 의거
투기과열지구인 한남3 재개발 구역의 1세대1주택, 10년보유 5년거주한 소유주의 물건이 경매로 나왔는데, 경매신청인이 국가/지방자치단체/금융기관이 아니고 아파트관리단인 경우 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했을 시, 조합원 승계가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답변
질의요지
ㅇ 투기과열지구 내 경매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조합원의 지위를 양도받을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하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회신내용
ㅇ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2항에서,「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후,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매매ㆍ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ㆍ이혼으로 인한 양도ㆍ양수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없으나, 양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양도인으로부터 그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사업은 조합설립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등을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으나, 다만 양도에 경매가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양도인이 법 제3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니,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정비사업의 전반적인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