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관련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제51조제1항제8호의2 또는 제8호의3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제36조제1항제1호 각 목 간의 용도지역이 변경되어 용적률이 높아지거나 건축제한이 완화되는 경우 토지가치 상승분의 범위에서 공공시설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내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항 규정에 따른 세분된 용도지역의 변경에 해당하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하는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
질의자 의견
○ 현재 지구단위계획으로 협의중인 사항은 제1종일반주거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하되 용적률의 상향은 없으며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불가능한 공동주택(아파트)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에 따르면 동법 제36조제1항제1호 각 목 간의 용도지역이 변경될 경우
공공시설등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현재 협의중인 지구단위계획 중 세분된 용도지역의 변경은 공공시설등의 설치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하지만, 해당 지자체에서는 제36조제1항제1호 각 목 간의 용도지역이 변경될 경우
①용적률이 높아지거나 ②건축제한이 완화되는 경우로 구분하여 판단하고 있으며, 용적률은 변경이 없어 ①은 해당되지 않지만 공동주택(아파트) 건축에 따른 ②건축제한이 완화되는 경우로 구분해서 공공시설등의 설치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사업자와 지자체간의 의견이 상충하고 있는바, 해당법률의 적용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질의요지
ㅇ 용도지역 종상향(제1종일반주거→제2종일반주거)하는 경우 국토계획법 제52조의2 적용 여부
회신내용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르면 제51조제1항제8호의2 또는 제8호의3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제36조제1항제1호 각 목 간의 용도지역이 변경되어 용적률이 높아지거나 건축제한이 완화되는 경우 또는 제52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으로 제43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이 변경되어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경우 공공시설등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공공시설, 기반시설, 공공임대주택 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제36조제1항제1호 각 목 간의 용도지역 변경(예.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변경)이 아닌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30조 각 호의 범위안에서 세분 또는 변경(예.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인 경우에는 「국토계획법」 제52조의2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