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샌드위치 패널로 된 창고 일부를 다가구주택 3호로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건축설계도에는 세대간 경계벽은 시멘트벽돌 쌓기로 되어있으나 공사 편의상 패널로 공사하는 것으로 하되,
소음으로 옆방과의 분쟁이 나지 않게 공사하기로 하고 공사완료 후 다가구주택으로 등록하였습니다.
1. 기존의 조립식판넬 창고를 다가구주택으로 개조한 건축물은 세대 간 경계벽에 대한 기준이 명기되지 않아,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세대 간의 경계 등)를 적용할 수 없어 경계벽의 차음성능 적합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주장은 사실인가요?
2. 다가구주택을 패널 등으로 건축할 때, 제14조(세대 간의 경계벽 등)의 차음성능이 기준에 맞는 공사를 했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질의요지
ㅇ 다가구주택 세대간 경계벽 관련 질의
회신내용
ㅇ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4조제1항에서는 공동주택 각 세대 간의 경계벽 및 공동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 간의 경계벽은 내화구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9조제2항 단서에서는 다만,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의 세대간의 경계벽인 경우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4조를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가구주택의 세대간 경계벽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4조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다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8조제3항에서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건축법」,「수도법」,「하수도법」,「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구체적인 적용은 사실 관계 확인이 가능한 당해 인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어 자세한 안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