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18년도 축사 적법화 당시 가설 가축용 운동장 H 빔은 지자체 혁신사례나 뉴스에서 H빔 철골구조로 신고수리가 가능하다라는 개선사항을 적용받았었습니다
24년도 현행 법규에는 H 빔 구조의 가설건축물을 제한 한다는 사항이 없으나 지자체 담당자에게 권한이 있다는 식으로 질의회신 답변을 받았습니다.
지자체에서는 H빔 구조의 가설 가축용 운동장은 18년도 적법화 대상의 건축물만 해당된다고 하였는데
최근 축사의 표준설계도를 바탕으로 H빔 구조 가축용 가설건축물의 축조가 불가능한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질의요지
ㅇ 가설건축물 구조 관련 질의
답변내용
ㅇ 건축법 제20조제1항에 따르면 도시·군계획시설 및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건축법 제20조제2항에서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가설건축물의 건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4조에 위배되는 경우
2. 4층 이상인 경우
3. 구조, 존치기간, 설치목적 및 다른 시설 설치 필요성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ㅇ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서는 법 제2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중 제1호에서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이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질의의 가설건축물 구조로 철골조(H빔) 사용 여부에 대하여는 건축법령상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으나, 허가권자가 가설건축물 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이므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자료를 구비하시어 해당지역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