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면적, 건축물의 높이 산정에 제외되지만 층수에 산정되는 경우가 있나요?(국토교통부 민원 2024. 10. 31.)

질문

안녕하세요 건축법 관련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건축법 시행령 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와 관련된 부분으로 질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119조
1항 3호(바닥면적) 내용 중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경우와
1항 5호(건축물의 높이) 내용 중 높이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바닥면적과 건축물의 높이산정에 제외되지만 1항 9호(층수) 내용에 따라 층수가 산정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질의요지

ㅇ 바닥면적, 건축물 높이 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 층수에는 산정될 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ㅇ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본문에 따라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 ~너(생략)

ㅇ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건축물의 높이“는 지표면으로부터 그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건축물의 1층 전체에 필로티(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한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필로티의 층고를 제외한 높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 ~라(생략)

ㅇ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에 따라 ‘층수’란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의 옥상 부분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 이하인 것과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그 건축물의 높이 4미터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고 그 층수를 산정하며,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그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건축물의 바닥면적, 높이, 층수 산정 기준은 건축물의 규모를 판단하는 각 개별 기준으로, 바닥면적에 제외된다고 하여, 상기 법령 상 별도의 제외 규정이 없는 한, 건축물의 높이, 층수에 제외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