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아래와 같이 전월세 계약후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최초 계약일 2015년 2월 첫계약후 현재(2024년 10월)까지 거주 중
2017년 2월 재계약
2019년 2월 재계약
2021년 2월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하여 재계약(5%인상)
2023년 2월 재계약.
] 재계약시 참고할만한 특약사항 중 주요 내용으로는
1. 직전 임대차 계약 만료에 의한 재계약
2. 보증금 중 인상분을 제외한 보증금은 기존 보증금으로 대체
3. 기계약내용은 승계됨 등이 있음
문의 드릴 내용은 2025년 2월 재계약을 희망하고 있는데 계약갱신청구권을 또 쓸수 있나요?
전체 계약기간동안 한 번만 쓸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 이야기인가요?
2023년 2월 재계약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고 임대인이 원하는 시세를 맞춰주었으니 2025년 2월 재계약시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쓸수 있는 것 아닌지 싶어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질문요지
계약갱신청구권 관련 문의
답변내용
ㅇ 임차가구의 주거안정 및 주거비 부담완화 등 임차인의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하기 위하여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도입(`20.7.31,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며,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상한은 5% 범위 내로 제한됩니다.
– 이 경우, 임차인은 기존 계약의 연수에 상관없이 1회 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미 1회를 사용하였다면 일부 보증금을 증액(시세대로 증액, 5% 초과 증액 등)하여 재계약(또는 계약갱신)을 하더라도 다시 발생하지 않습니다.
ㅇ 다만, 재계약이 아닌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다면 기존 계약의 연장이 아닌 새로운 계약으로 보아 계약갱신요구권 사용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새로운 계약이란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기존의 임대차 관계를 소멸시키고 새로운 임대차 관계를 설정할 의사가 있는 경우(특약사항에 새로운 별개의 임대차 계약으로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가능 등을 명시)이며 이와 함께 계약의 중요부분(당사자, 목적물 등)이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려울 만큼 변경된 경우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