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건축법 제57조 및 시행령 제80조에 의해, 상업지역은 150제곱미터 이상으로 분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서로 인접한 2개의 대지 중, A의 대지에서 A-1(150제곱미터 미만)분할하여 B의 대지에 합병하는 조건으로 한다면 A의 대지가 150제곱미터 미만으로 분할이 가능한지 질의 합니다.
답변
질의 요지
대지의 분할 제한 관련 질의
답변 내용
ㅇ 건축법 제57조제1항(대지의 분할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제80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주거지역 60제곱미터 이상, 상업지역 150제곱미터 이상,
공업지역 150제곱미터 이상, 녹지지역 200제곱미터 이상, 그 외 지역은 60제곱미터 이상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ㅇ 같은 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44조(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제55조(건폐율), 제56조(용적률),
제58조(대지안의 공지), 제60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따른 기준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ㅇ 또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77조의6에 따라
건축협정이 인가된 경우 그 건축협정의 대상이 되는 대지는 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질의의 경우 대지 분할 제한에 대하여는 상기 규정에 부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현지현황과 관계법령에 대한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허가권자의 사실 판단이 필요한 사항인 바,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해당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등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