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건축법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제4항 따르면 “대통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는
방화에 지장이 없도록 인접대지와의 이격거리를 고려하여 방화성능 등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2020. 12. 22 신설) 그리고 부칙에서는 “제52조 제4항은 이 법 시행 후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1995년 9월에 사용승인을 득한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 이 법에 따라 창호를 방화에 지장이 없도록 방화성능 기준에 적합해야 하는지?
답변
질의 요지
1995년 9월에 사용승인을 득한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 이 법에 따라 창호를 방화에 지장이 없도록 방화성능 기준에 적합해야 하는지?
답변 내용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2항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窓戶)와 인접대지경계선 간의 거리가 1.5미터 이내인 경우
해당 창호는 방화유리창[한국산업표준 KS F 2845(유리구획 부분의 내화 시험방법)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시험한 결과 비차열 20분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으로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부칙(국토교통부령 제868호, 2021. 7. 5.) 제2조 건축물의 방화유리창 설치에 관한 적용례에 따르면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또는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같은 조에 따른 용도변경 신고 및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신청을 포함)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따라서, 2021년 7월 5일 이후에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그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52조제4항의 개정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건축법」 제52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를 방화유리창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 각 개별사례에 대한 적용방법은 건축법령 및 관계법령의 검토 등 종합행정을 수행하고 당해 건축행정 민원의 처리 주체인 관할 지자체 허가권자의 소관 업무로서,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 등을 통해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