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계단에 대해(국토교통부 민원 공유 / 2024. 11. 1.)

질문

현재 지상7층의 공동주택을 계획중에 있으며 소방법에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계단형 공동주택입니다.

현재 쟁점은 제3항의 공동주택 계단실의 기준에 따른 2번사항이며

③계단실형인 공동주택의 계단실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계단실 최상부에는 배연등에 유효한 개구부를 설치할 것

소방법의 적용을 받지아니하는 건축물로서 배연설비를 하지 않아도 가능한가에 대해서도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공동주택에는 모든 계단실의 창호를 고정창으로 처리한 곳도 있다고 합니다.

1. 최상부에 오픈이 가능한 창호가 있을시 무조건 배연설비를 하여야하는지.
2. 창호도를 모두 FIX창으로 하여 시공하여도 법적으로 가능한지.

답변

질의 요지

공동주택 최상부 배연을 위한 개구부, 피난계단 배연설비 설치기준 등 관련 질의

답변 내용

(주택건설공급과)
ㅇ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6조제3항제2호에서는 계단실 최상부에는 배연등에 유효한 개구부를 설치할 것이라고 하여, 화재 등 발생 시 계단으로 유입한 연기가 배출될 수 있도록 최상부에 개구부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별도로 계단실에 최상부 개구부 설치 여부에 따라 배연설비의 설치 여부를 달리 정하는 등 예외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또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계단실의 창호를 고정창으로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아울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8조제3항에서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건축법」,「수도법」,「하수도법」,「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구체적인 적용은 사실 관계 확인이 가능한 당해 인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어 자세한 안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건축안전과)
ㅇ 피난계단의 배연설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특별피난계단일 경우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2항제3호가목에 따라 건축물의 내부와 계단실은 노대를 통하여 연결하거나 외부를 향하여 열 수 있는 면적 1제곱미터 이상인 창문(바닥으로부터 1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한 것에 한한다) 또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적합한 구조의 배연설비가 있는 면적 3제곱미터 이상인 부속실을 통하여 연결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아울러, 구체적인 적용방법 등에 대하여는 개별사례에 대한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건축법령 및 관계법령의 검토 등 종합행정을 수행하고 당해 건축 행정 민원의 처리 주체인 관할 지자체 허가권자의 소관 업무인 바,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