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정기점검 제외대상에 대한 질의(2024. 10. 28.)

질문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등) 제1항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 제2호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를 실시한 공동주택은 정기점검 제외 한다고 게재 되어있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건축물은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50여세대)로 제3종시설물에 지정되어 반기별로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정기점검을 받고 있으며,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정기점검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점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설물안전법 제21조 지침에서 정하는 안전점검의 실시 방법을 따라 점검하는 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아니지만, 시설물안전법 점검지침에 따라 정기점검을 하고 있으니, 해당 건축물이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정기점검 제외대상인가에 대하여 궁금하여 질의하였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관련 법령의 해석과 행정행위의 절차 등을 안내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개별 민원사항 및 행정청의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행정청에서 확인하여야 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께서 보내주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질의 요지
ㅇ 정기점검 제외 대상 해당 여부

2. 답변 내용
ㅇ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정기점검은 건축법령 등의 기준에 적합하게 관리되고 있는 지에 관하여 점검하며, 건축물의 대지에 관하여는 건축법 제40조,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 및 제47조에 적합한 지 여부, 높이 및 형태에 관하여는 건축법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및 제61조에 적합한 지 여부, 구조안전에 관하여는 건축법 제48조에 적합한 지 여부, 화재안전에 관하여는 건축법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2 및 제53조에 적합한지 여부, 건축설비에 관하여는 건축법 제62조 및 제64조에 적합한지 여부, 에너지 및 친환경 관리에 관하여는 건축법 제65조의2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 및 제17조에 적합한지 여부, 범죄예방에 관하여는 건축법 제53조의2에 적합한지 여부, 건축물관리계획의 수립 및 이행이 적합한지 여부, 그 밖에 건축물관리법 제2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이행했는지 여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제출된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유지ㆍ관리되는지 여부 및 건축물의 안전을 강화하고 에너지 절감을 위하여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를 점검합니다.

ㅇ 따라서 건축물관리법령에 따른 정기점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점검항목과 상이한 항목을 점검함을 알려드리며, 건축물관리법 제13조제2항 단서에 따라 해당 연도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안전진단이 실시된 경우에는 정기점검 중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을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선생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박신형(044-201-3767)에게 연락주시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 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